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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의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모았습니다.
질의회신 사례
다이옥신 관련
  • 제목 소각시설 증설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기준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 회신일자 2005-07-25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사업장은 일반소각시설(1.5톤/시간, 1994년 설치가동)과 
    일반소각시설(0.745톤/시간 ×3기, 1993년 설치가동)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 2005년 1월에 소각시설의 용량을 1.5톤/시간에서 2.2톤/시간으로 
    증설하였으며, 소각시설 0.745톤/시간 ×3기는 폐쇄로 변경허가를 
    득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허가를 득하였다면, 다이옥신 배출기준 적용시 
    소각시설(2.2톤/시간)은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기존시설인지 아니면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5.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다이옥신 배출기준의 신설시설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8 비고2에 의거 
    동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합니다. 
  • 제목 소각시설 변경에 따른 다이옥신 규제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염정섭 () 회신일자 2005-07-15
    질의
    당사는 일반소각시설(3톤/시간, 1997년 설치가동)과 고온소각시설(1.7톤/시간, 1997년 설치가동)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소각시설의 운영상 궁금한 점이 있어 바쁘신 일정인줄을 알면서도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번 당사에서는 일반소각시설(stoker식)을 
    1. 소각시설을 내부구조 및 용적변경(처리용량은 변함없이 용적증가:30%이내)을 하고, 
    2. 방지시설을 
    1) 변경전 : 소각시설-보일러(노통연관식)-싸이크론-세정식집진시설-회전식세정집진시설-연돌 
    2) 변경후 : 소각시설-보일러(수관식:변경))-감온실(증설)-싸이크론-벤츄리스크러버(증설)-세정식집진시설-회전식세정집진시설-연돌 
    3. (질의) 위사항으로 변경시 다이옥신 규제는 기존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시설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변 다이옥신 배출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신설시설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가목 (1) (가) ⑤ ㉮의 비고 2에 의거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다이옥신 측정주기 관련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염정섭 () 회신일자 2005-06-22
    질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각로 현황 
    - 처리시설명 :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감염성) 
    - 소각로 용량 : 400Kg/hr 
    - 사용개시신고 승인일 : 1995. 8. 22(서울시) 
    - `04년 다이옥신 측정일 : 10. 22 

    질의 
    1. 위와같은 소각시설의 경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2004. 
    8. 11)이후에 다이옥신 측정을 하였으므로, 사용개시신고 승인받은 
    날로부터 12개월에 1회측정에 해당되어, 다음측정일은 `05년 8월 
    22일 이후 12개월안에 측정하여야 하는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2. `04년 12월 31일부로 소각로를 폐쇄한다면 다이옥신 측정을 폐쇄 
    하기전에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답변 가. 다이옥신 측정주기는 사이버민원 129207(‘04.11.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다이옥신 측정주기 도래 이전에 소각로를 폐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소각로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민원 129207은 아래 "다이옥신 측정에 관한 질의"임.
  • 제목 다이옥신 측정에 관한 질의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염정섭 () 회신일자 2005-07-12
    질의
    안녕하십니까? 
    다이옥신 측정에 관해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 저희 회사에는 산업폐기물 소각을 위한 소형소각로(195kg/Hr)가 있습니다. 
    1) 다이옥신 측정은 정확히 언제 부터 하는 것인지요? 
    2) 다이옥신 측정 시 기준치 이상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요? 
    => 법적인 조치는? 
    => 배출 기준 이하로 나올 때 까지 계속 측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각로 자체를 가동 할 수 없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답변 가. 시간당 처리능력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은 2007년 이후 24개월 이내에 다이옥신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나. 다이옥신 측정결과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제목 개보수 예정인 소각로의 다이옥신 측정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염정섭 () 회신일자 염정섭
    질의
    수고하십니다. 
    800kg/h 소각로를 5월 말에 개보수에 들어가서 7월 초에 시운전하려 
    합니다. 
    2005년도 분 다이옥신 측정검사를 개보수 전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보수 후에 해도 되는지, 
    또는 다시 신고하는 가동개시일(미정)로부터 일년 이내 즉 2006년 7월 또는 8월까지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간당 2톤미만의 소각시설은 시설의 개․ 보수와 관계없이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이옥신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 제목 폐쇄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측정
    담당자 생활폐기물과 하미경() 회신일자 2005-04-30
    질의
    1.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당사는 폐기물소각시설 3톤 이상 일반소각시설 1기를 1999년 12월 31일 가동개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2004년도 하반기 다이옥신을 11월 17일에 받았습니다. 
    4.금번에 기존시설과 동일용량의 소각시설로 교체하는 변경허가를 득하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질의1)기존시설의 2005년도 상반기 다이옥신 측정주기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2)기존시설을 5월달에 폐쇄할 예정인데 폐쇄이전에 다이옥신을 측정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3)동일용량의 소각시설로 교체되는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규제농도를 알고 싶습니다(기존/신설시설 적용여부) 
    답변 나. 회신내용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3항 [별표8의2]에 따라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이상인 시설의 측정주기는 6월에 1회이상이므로 5월달에 폐쇄예정인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다이옥신을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 금번에 귀사에서 새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표8] 비고2에 따라“2001.1.1이후에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한 시설”에 해당되므로, 2톤이상 4톤미만의 신설시설의 배출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끝. 
  • 제목 다이옥신 측정주기 질의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소정() 회신일자 2004-12-18
    질의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다이옥신 측정주기에 대해 질의 합니다. 
    1) 사용개시일: 폐기물관리법 개정 전 
    사업장일반폐기물소각시설(300kg/hr)로 사용개시일은 1994년 4월 1일입니다. 
    매년 다이옥신 측정은 회계연도 말에 측정을 하였으나, 금년도의 경우 개정된 폐기물관리법(04. 8. 11)을 적용하여 2005년 3월 31일까지 측정하면 되는지 여부. 
    2) 사용개시일 : 폐기물관리법 개정 후 
    사업장일반폐기물소각시설(1110kg/hr)로 사용개시일은 1992년 10월 16일입니다. 
    매년 다이옥신 측정은 회계연도 말에 측정을 하였으나, 금년도의 경우 개정된 폐기물관리법(04. 8. 11)을 적용하여 2004년 10월 15일까지 측정하고, 2005년의 경우 2005년 10월 15일까지 측정해야 되는지 여부. 
    답변 \'04.8.11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 규정에 따라 기존에 설치·운영중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다이옥신 측정주기가 회계연도 기준에서 사용개시일 기준으로 변경되었는 바, \'03.8.11일 이전에 사용개시하여 운영중인 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 중 \'04.8.11일 이전에 다이옥신 측정을 하지 않은 소각시설의 경우 금회분에 한하여는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여 \'04.12.31일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05.1.1일 이후부터는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12월에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다이옥신 측정시기에 대하여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이동춘 (leedc@me.go.kr) 회신일자 2003-12-9
    질의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시간당 1.5톤의 소각로가 있습니다. 올 3월에 가동개시를 했습니다. 다이옥신을 측정할려고 하는데 올해 12월안에 측정을 해야되는지 다이옥신측정주기를 1년으로 봐서 내년 3월안에 해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소각시설은 연1회 이상 다이옥신을 측정하여야 하며, 연1회 이상이라함은 소각시설을 사용개시한 당해년도의 1회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제목 다이옥신 측정에 관한 문의
    담당자 생활폐기물과 이재덕(leedc@me.gㅇ.kr) 회신일자 2003-11-24
    질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환경관련에 종사하는 엔지니어 입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시설(625kg/hr-일8시간 가동)을 금년 7월에 24시간 가동으로 설치변경신고를 득하여 공사중(소각로 및 방지시설 보완 공사)인 시설로써 2004년 1월에 준공하여 설치검사를 예정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런 경우 2003년도 다이옥신 측정을 2004년 1월에 시행할 경우 2003년도 다이옥신 미측정에 따른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본 시설은 2003년 6월 말까지 가동한 시설이며, 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도 득하였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소각시설은 연1회 이상 다이옥신을 측정하여야 하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03년 하반기에 소각시설 공사로 인해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것으로 '03년 다이옥신 측정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사중으로 인해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없었던 사유 및 증빙자료를 소각시설 지도ㆍ감독기관에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소각시설 지도ㆍ감독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다이옥신 의무측정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이동춘 (leedc@me.go.kr) 회신일자 2003-11-6
    질의
    폐기물처리업체(소각)에 환경관리인으로 근무중이며, 아래 질의응답을 검토중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톤미만의 소각시설에서는 일년에 한번 다이옥신측정하면 되는데, 두번을 측정하여 한번은 기준치에 초과되고 한번은 미달 되었을 경우, 두번 측정한것에 대하여 모든 결과 보고를 경인청에 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경우 평균을 내서 기준치에 적용한다는 질의응답도 있는데 같은날 측정한것이 아니어서 평균을 내서 기준치에 적용한다는것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경우 기준치 미달인지 초과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측정결과는 당해 측정결과만으로 적용하는것이며, 두번의 측정결과를 평균하여 기준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제목 다이옥신 측정에 대하여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이동춘 (leedc@me.go.kr) 회신일자 2003-10-21
    질의
    1.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소각로 다이옥신 측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리니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바랍니다 3.현재 운전조건(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말씀드리면
    1호기 소각로(스토커식) 3,750 kg/h - 세정식집진시설(방지시설) 2호기 소각로(스토커식) 3,750 kg/h - 여과집진시설(방지시설)
    양호기가 하나의 굴뚝을 통하여 TMS 측정후 배출(소각로는 동일한형식) 위 양호기중 1대는 상시가동중이고 나머지 1대는 나머지 상시가동호기의 정비시나 발생 쓰레기 적재시에 일시적으로 잠시 가동되는 형태 입니다(정지기간 6개월 이상,년간 약 20일 정도 가동 - 최초허가 사항은 양호기 가동계획으로 가동하였으나 현재는 쓰레기 량이 줄어 예비기능만 하는 상태임) 
    질문사항 1.다이옥신 측정은 상시가동용 1대만 반기별 1회이상 측정하면 되는것인지 2.6개월 이상 정지중인 소각로 1기도 상시가동중인 소각로와 동일하게 반기별 각각 1회이상 측정을 해야하는 것인지 3.만약 정지중인 1기가 고장으로 가동할수 없을경우(수리기간이 하반기측정기일을 초과했을경우)어떻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가. 다이옥신측정 의무 사업장은 휴업 등의 사유로 장기간 가동이 중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상이상 의무적으로 다이옥신 측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비용으로 설치되어 6개월이상 가동중지 하는 경우에는 당해 반기의 다이옥신 측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나. 소각시설의 고장이 다이옥신 측정을 회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가동 중단 등 고의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고 관할 행정관청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반기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고장으로 가동 중단된 소각시설을 개선하여 재 가동시 당해 반기에 의무적으로 측정하지 못한 다이옥신은 바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비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다이옥신 미측정에 따른 행정처분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이동춘 (leedc@me.go.kr) 회신일자 2003-07-09
    질의
    소각로2기(3톤/시간, 2톤/시간)를 설치하고 1개의 연돌을 통하여 배출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지난 3월경부터 1기의 소각로방지시설을 개,보수하는 관계로 장기간 가동하지 못하고 1기만 가동하고 있으며, 2003년 상반기 다이옥신측정을 위해 측정기관에 문의한 결과 병합굴뚝인 경우 소각로1기 운영은 평상시 운전조건으로 보기어렵다고 하여 다이옥신 측정을 하지 못한채 2003년 상반기가 경과 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경우 1. 2003년 상반기 다이옥신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이 되 는지 여부와 어떠한 처분이 되는지 여부? 2.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2003년 하반기에는 다이옥신측정을 2번해야 하는지 한번만 하면 되는지 여부? 3. 2003. 7월중으로 소각로방지시설 개,보수를 완료하여 다이옥신을 측정하면 되는지 여부? 
    답변 가. 2003년 상반기에 다이옥신 측정을 하지않았다면 다이옥신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것으로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나. 하반기에는 하반기측정주기에 따라 측정하면 됩니다. 
  • 제목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처벌은?
    담당자 생활폐기물과 조문환 (choe912@me.go.kr) 회신일자 2003-06-16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으로서 환경에 대해 공부를 하다보니 다이옥신에 대해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다이옥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3항 및 동법 제61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되며, -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29조,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 동법 시행규칙 제64조 별표16에 의하여 영업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추가로 적용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 제목 통합굴뚝에서 다이옥신 측정에 관한문의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이동춘 (leedc@me.go.kr) 회신일자 2003-06-12
    질의
    각각의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는 2톤(기존시설)과 1.7톤(신설시설)의 소각로에 통합굴뚝을 통해 대기중으로 배출하고 있는 업체 입니다. 이 경우 다이옥신 의무측정을 2톤(년 2회)과 1.7톤(년 1회)을 분리하여 각각의 기준에 준하여 따로 측정/분석하여 성적서를 제출하여도 무방 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시간당처리능력 2톤인 소각시설과 1.7톤인 소각시설에 각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통합굴뚝으로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의 다이옥신 측정의무는 반기 1회 또는 분기 1회만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반기1회 이상 또는 년 1회 이상을 측정토록 한다는 점에서, 연간 3회 이상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 제목 다이옥신 초과로 인한 개선완료후 다이옥신 측정시기에 관하여
    담당자 생활폐기물과 김영민 (cusco92@me.go.kr) 회신일자 2003-05-31
    질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일 100톤 소각용량 2기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써, 1호기는 2002년 하반기 다이옥신 측정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및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 7월 31일한 개선조치하라는 개선명령을 받아 현재 설비보수 및 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2호기도 동일한 문제점으로 하자공사중에 있으며 공사완료가 7월초에 마무리 될 예정으로 다이옥신 측정도 7월초에 가능합니다. 질의1) 위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②항에 의한 상반기 다이옥신 측정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2) 개선명령에 의해서 개선 완료후(7월초) 다이옥신 측정을 할 경우 상반기 법적 측정으로 가름할 수 있는지? 질의3) 상반기 다이옥신 측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부득이 측정 못할시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8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당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반기1회이상 다이옥신을 측정하여야 하나, 상반기 내내 운영을 중단하고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상반기 중에 운영을 하지 아니하므로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하자보수가 완료된 후에 다이옥신을 측정하여 하반기 측정결과로 갈음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목 다이옥신 측정 회수
    담당자 생활폐기물과 조문환 (choe912@me.go.kr) 회신일자 2003-05-27
    질의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 다이옥신 측정을 반기 1회 이상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소각시설 준공년도에 시운전시 준공검사용으로 4월에 다이옥신 측정을 실시하고 5월에 준공을 하였다면, 준공전 시운전시 다이옥신 측정한 결과를 년 2회중 상반기 측정을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준공검사후 정상 운영중에 다시 상반기 측정을 별도로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오염물질의 측정) 제3항 별표 8의2의 규정에 따라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이상인 소각시설은 다이옥신 측정을 반기 1회이상 측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사용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1회 이상 다이옥신을 측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제목 소형소각로에 대한 추후 다이옥신등 배출기준 적용여부
    담당자 대기관리과 손선현 (shson@me.go.kr)(산업폐기물과 이동춘 (leedc@me.go.kr)) 회신일자 2003-05-23
    질의
    - 수고많으십니다. - 당사는 기존 소각로(95kg/시간)의 노후화로 신규 교체공사를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고려해야할 몇가지 사항들이 있기에 질의합니다. (질문) 1. 100kg/시간 소형소각로 설치시 다이옥신 규제여부??? (기존 질의회신 내용을 검색해본결과 다이옥신에 대한 규제를 개정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자세한 사항을???)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 강화여부??? (싸이클론 이외에 가스상을 잡을 추가 방지시설이 설치여부???) 3. 200kg/시간 미만의 소각로에 다이옥신 배출기준울 적용시키면 설치비용의 증가, 검사비용이 고가등으로 발생 폐기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이 원가측면에서 타당한데 환경부에서는 200kg/시간미만 소각로 설치를 앞으로는 금지시킬 것인지??? (현 시점에서 소각로 수명을 7년 봤을떄 설치가 적정한지, 아니면 참고로 소각로 업체 판단으로는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 정부의 환경방침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으로 자세한 지침을 알려주시면 법규준수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 - 대기관리과 손선현 (shson@me.go.kr) 2. 2005년 부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을 개정(2000. 10. 30) 한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어느 특정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4에서 정한 시설중에서 어느 방법을 선택하여 항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으면 될 것임. 끝. - 산업폐기물과 이동춘 (leedc@me.go.kr) 시간당 처리능력 200kg미만의 소형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이옥신 배출기준 설정 또는 설치금지 대상규모(현 시간당 25kg) 확대 등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제목 다이옥신 측정에 관한 문의
    담당자 대기관리과 민중기 (minj0703@me.go.kr) 회신일자 2003-05-15
    질의
    수고많으십니다. 폐사는 폐수처리업체로 폐수소각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수소각시설용량 : 5.4톤/시 연료 및 원료 사용량 : B-A유 373kg/시( S : 0.3%이하) 보일러등유 367kg/시 경유 367kg/시 (S : 0.05%이하) 위 소각시설에서 나온 시료를 채취하여 자가측정할시 악취나 다이옥신도 측정해야되는지요? 악취,다이옥신 측정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어떤 시설이 악취, 다이옥신 측정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우선 악취는 자가측정 의무 항목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이옥신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니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과(02-504-926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향후 다이옥신 배출농도 규제 schedule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이동춘 (leedc@me.go.kr) 회신일자 2003-04-29
    질의
    수고하십니다. 원자력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잡고체)을 25kg/h로 처리하는 일종의 소각로(배기체처리공정은 소각로와 동일함)를 개발중입니다. 이 설비를 2007년 1월 1일 부터 운영할 목표로 현재는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이옥신 설계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읍니다. 환경부 홍보자료 75번(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 권고 및 규제기준)에서 신설시설로 0.2 - 2 t/h에 대해 5ng-TEQ/M3이 규제기준(2002. 12.31까지는 권고기준)이라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만 향후 2005년 1.1일 이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거라는 이야기와, 25kg/h 이하의 소형 소각로는 설치가 허용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우리 시설은 좀 특수하게 원자력분야에 활용할 예정이고 용량도 소형(0.025t/h)입니다. 다이옥신에 대해 어떤 규제기준을 적용하여 설계를 해야할까요 ? 
    답변 현재 시간당 처리능력 25kg미만의 소각시설은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며, 2001년1월1일부터 설치되는 시간당 처리능력 2톤미만 0.2톤이상의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은 5ng-TEQ/N㎥을 적용받습니다. 
  • 제목 다이옥신에 대하여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3-03-19
    질의
    민원52983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문의드림니다 제가 교육받은바 다이옥신은 850도 이상의 고온에서 분해되며 밖으로 분출되면 상온에서 다시 재결합 되기때문에 소각으로는 처리가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소형소각로 연소실온도를 높이기 위해 연소실출구부위에 버너를 달고 열전대를 버너화염속에 넣어 겨우850도에 맞추어 검사및 온도기록계 온도를 그래픽하여 보관하는실정 원래소형소각로의 소각물 염화비닐,초산비닐등은 소각못하는줄 알고있는데 제가잘못알고 있는지.. 고발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합니까( 사진이나 작업자의 자인서정도면 되지않을까요). 
    답변 가. 폐합성수지(염화비닐, 초산비닐)는 소각처리할 수 있으며, 소각중 연소실 출구온도는 85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고발시에는 증거자료(사진, 작업자의 자인서도 가능)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제목 다이옥신 측정결과 초과시는 동일제원도 1,2호기 모두 반기1회 실시해야
    담당자 생활폐기물과 강석재 (kangsj1@me.go.kr) 회신일자 2003-03-17
    질의
    귀부의 00년3월27일자 답변에 따르면 같은 부지내에 같은 회사에서 동일한 제원으로 설계 시공한 소각로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이 2기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각 기별로 연간 1회만 측정하여도 된다고 하고 이것은 폐시 67510-271(98.5.15)호로 각 시도에 통보된 사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정부시 장암동 소각장의 인근에 사는 주민으로서 이러한 귀부의 유권해석으로 해당 소각장이 상,반기 나눠서 1,2호기의 측정을 해오다가 1호기의 다이옥신이 법정기준치를 초과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1,2호기 모두 중단되어야 옳은 것이 아닌지요? 나아가 특정 기가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최소한 익년도 점검에서는 1,2호기 모두 각각 반기1회의 검사를 당연히 맡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귀부의 답변취지는 1,2호기가 정상가동될 때에는 운영업체의 편의를 감안 동일 제원의 동일 시설임을 고려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나 일단 어느 한 쪽이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같은 제원, 같은 설계라면 나머지 기도 잘못 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바 반기2회를 지키토록 행정지도하여야 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가동을 모두 못했을 시 쓰레기처리가 곤란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행정방침이라면 당장 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정호기의 불합격으로 이와 동일 설계, 동일 제원의 다른 호기 역시 과다배출의 확률이 매우 높음에도 규제의 헛점을 이용하여 가동이 계속 되게 함으로써 이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그 폐해를 인근주민이 모두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명쾌한 답변 빠른 시일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ㅇ 환경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정책건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ㅇ 동일 부지 내에 소각로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이 같은 제원으로 동일 회사에서 설계?시공한 소각시설이 2기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각 기별로 년간 1회만 측정하여도 된다는 지침이 시달된 '98년 5월에는 1일 50톤 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만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제정되었고 다이옥신 측정분석기관도 1개소만 있었던 점을 고려하였으며, 동일부지 내에 소각장을 2계열이상 건설시 시설의 상호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동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운영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ㅇ 그러나, 그간 여건의 변화(다이옥신 측정분석기관의 활성화, 측정분석비용의 현실화 등) 및 1계열운전시에도 반입쓰레기 성상 ,투입쓰레기 조건, 시설별 운전인자에 따라 배출가스의 성상이 변화될 수 있어 동일한 조건의 시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쓰레기성상 및 투입조건, 연소상태, 운전인자 설정에 따라서 배출가스 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2계열이상 시설에 있어 계열별 연간 1회측정 하도록 하는 것은 다이옥신 배출농도 실태파악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귀하가 건의하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조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제목 다이옥신 농도 초과배출시 규제규정
    담당자 생활폐기물과 강석재 (kangsj1@me.go.kr) 회신일자 2003-03-17
    질의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의 농도 규제치가 0.1ng - TEQ/Nm3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이옥신 농도 초과 배출시 어떤 규제를 사업자가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규제내용과 그 이후의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요. 
    답변 ㅇ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소각시설의 배출가스중의 다이옥신 농도가 배출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ㅇ 동법 제3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함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설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설치신고를 한 자 등을 말합니다. ㅇ 따라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 중에 다이옥신의 배출기준을 초과 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3항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 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은 당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운영자(통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과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소각시설 개선의 이행 등도 당해 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다만,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로 인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자와 위탁을 받아 운영한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서 위탁계약의 해지나, 민형사상 책임부과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 제목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측정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3-02-15
    질의
    본 업체는 시간당 처리능력 0.2톤 이상 2톤 미만의 소각시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이이옥신의 측정주기가 연1회이상 측정하여야 하나 2000년도 다이옥신 측정결과치가 2003년 부터 적용되는 기준치를 초과하여 개선을 요하는바 2002년 개선을 위해 소각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보수를 계획하였습니다. 개보수 공사의 지연으로 현재는 소각시설의 가동중지와 함께 2003년 1월~4월까지 배출기준치를 만족할 수 있도록 개보수공사를 진행중입니다. 2002년도에 개선공사실시 후 측정보고하고자 하였으나 공사의 지연으로 측정보고의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이경우 본업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측정의무의 불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는지 지금이라도 측정하여 전년도의 측정치에 갈음할 순 없는지 관련담당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당해 년도에 다이옥신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관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산업폐기물 소각장의 다이옥신 농도 규제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3-02-05
    질의
    올초에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농도 규제가 엄격해졌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함은 생활폐기물 소각장에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현재 안산시 고잔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안산시의 시화반월공단에는 대형 생활쓰래기 소각장도 있고 수십기의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산업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안에서는 하루도 걸르지 않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단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의아할 정도 입니다. 이런시설들로 인해 안산시고 전국최고의 다이옥신 농도를 나타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다이옥신 규제에 왜 산업폐기물의 다이옥신 규제를 엄격히 한다는 내용은 빠져 있나요..? 실제로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산업폐기물의 소각시 수백배의 다이옥신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금호환경도 산업폐기물 소각장이었구요. 그런데도 왜 산업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량의 엄격한 규제는 외면하고 있나요?? 피해를 보는 주민이 상대적으로 소수라 그런건가요 서울강남이나 분당, 평촌 산본 과천의 생활쓰레기소각장에서 산업폐기물을 소각한다고 해도 이런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향후 산업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과 악취에 대한 규제 법령의 제정계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 환경보전에 적극 협조하고 계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은 2000년 12월 30일 제정되어 신규로 설치하는 소각시설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동일한 규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소각시설은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및 비용 확보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여 일본의 규제기준과 비슷한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고발, 영업 정지 등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 참고로 기존 소각시설에 대하여도 2006년부터는 보다 엄격한 배출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며, 다이옥신 저감을 위하여 환경부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환경부 홈페이지(www.go.kr의 초기화면 홍보자료 75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폐기물처리업소(소각시설)다이옥신 측정 주기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3-01-27
    질의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3항 별표8의2 측정대상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를 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소(소각시설)에서 시간당처리능력 0.745톤/시 3기와 1.5톤/시 1기 총3.735톤/시 소각시설을 설치 허가를 득한후 1개의 배출구를 통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 부터 0.745톤/시 3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1.5톤/시 1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결우 년간 다이옥신 측정횟수는 몇회를 적용 받는지요? 실재 1.5톤/시 1기만 사용하므로 시간당처리능력 2톤 미만으로 보아 연1회이상 측정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사용하지 않은 시설도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기 1회이상 측정해야 하는지요? 빠른 시일내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각시설을 장기적으로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이옥신 측정을 하지 않아도 되며, 현재 가동중인 시간당처리능력 1.5톤의 소각시설에 대하여 년1회이상 다이옥신을 측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가동하지 않고 있는 소각시설은 빠른 시간 내에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제목 2003년도 상반기 다이옥신측정 관련 질의
    담당자 생활폐기물과 강석재 (kangsj1@me.go.kr) 회신일자 2003-01-06
    질의
    안녕하십니까? 계미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요 대전광역시 제1쓰레기소각장의 2003년도 상반기 다이옥신측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저희 소각장은 '98. 10월에 400톤/일 규모의 건물 내에 제1호기 소각로(200톤×1기)를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01년 12월부터 제2호기 소각로(200톤×1기)를 증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증설공사 중 제1호기 소각로와의 연계공사를 위해 2003년 2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가동을 중지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제1호기 소각로 가동일수가 상반기에는 약 45일정도만 가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3항 [별표8의 2]에 의거 반기별 1회 다이옥신측정을 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ㅇ 소각시설운영에 관하여 질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ㅇ 소각시설의 다이옥신측정은 시설가동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실태 파악이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규정에 의거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인 경우 반기 1회 이상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03년 상반기에 45일 정도 가동 예정이라면 동 기간 중에 다이옥신측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 제목 폐기물)가동하지 않는 소각로의 다이옥신 측정유무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2-11-19
    질의
    안녕하십니까 많은 업무에 바쁜신 줄 아오나 부득히 질문을 올리는점 양해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시간당 0.8톤 규모의 회분식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6월이후로 잦은 고장과 다이옥신 측정문제로 인하여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가동을 위해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전면 개조하여야 하는 관계로 투자비용이 많이들어 회사의 사정상 올해 안으로는 투자가 힘들고 내년에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투자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까지는 가동계획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해야 하는 다이옥신 측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측정을 해야 하는지 사정상 못해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 다이옥신측정 의무 사업장(시간당 200킬로그램이상)은 휴업 등의 사유로 장기간 가동이 중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상이상 의무적으로 다이옥신 측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이옥신 측정을 회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가동 중단 등 고의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고 관할 행정관청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당해년도에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나. 다만, 고장으로 가동 중단된 소각시설을 개선하여 재 가동시 당해년도에 의무적으로 측정하지 못한 다이옥신은 바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비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다이옥신의 성상
    담당자 생활폐기물과 강석재 (kangsj1@me.go.kr) 회신일자 2002-11-11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이옥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소각로 온도가 350~850도 정도되서 다이옥신이 생성되었다라고 가정을 할때 이것이 온도가 떨어저서 350도 이하로 되었다. 이렇게 생성된 다이옥신이 350도 이하의 온도에서 입자상 물질인지 아니면 가스상물질인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ㅇ 다이옥신은 상온(25℃)에서 무색의 결정성 고체이며, 끓는점은 284~510℃(PCDD), 184~258℃(PCDF)입니다. ㅇ 소각로에서 다이옥신의 생성 과정은 염화벤젠, 염화페놀 등 다이옥신류와 관련된 화학구조를 가진 화합물들이 이미 쓰레기속에 존재하였거나 소각시 우선적으로 형성된 다음, 이들로부터 후속적인 반응을 통해 다이옥신류가 생성되는 경우와 다이옥신류와는 화학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여러 물질들이 복잡한 반응을 통하여 다이옥신류를 생성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ㅇ 그러므로 쓰레기속에 다이옥신류의 구성원소인 탄소, 수소, 염소, 산소만 있으면 이들 원소의 존재형태가 무엇이든지 다이옥신류를 형성할 가능성을 내포함을 의미합니다. ㅇ 따라서 소각로에서 생성된 다이옥신류는 입자상 및 가스상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제목 다이옥신측정
    담당자 생활폐기물과 강석재 (kangsj1@me.go.kr) 회신일자 2002-10-29
    질의
    현재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변경을 위하여 보수가 불가피한데 이경우 올해 받아야할 다이옥신 측정을 못받았는다면 법적 하자가 있는지요? 만약에 방지시설 변경을 위하여 변경허가신청을 하고 보수에 들어간다면 이경우에는 법적하자가 있는지요? 
    답변 폐기물 소각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3항 및 별표8의 2 규정에 따라 반기1회 또는 년1회이상 다이옥신을 측정하여야 하며, 시설 변경을 위한 보수 등은 시기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다이옥신 측정시기 또는 보수시기를 조정하여 측정기간내에 측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제목 다이옥신측정건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2-10-17
    질의
    당사는 소각로 2기(150톤/일 2기, 연돌1개)가 있는데 물량 수급관계로 소각로 1기만 가동하다 물량이 증가되면 2기를 동시 가동하는 경우가 있으며, 1기만 가동 할 때에는 1호기 2호기를 번갈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로 2기의 연돌은 1개로 연결되어 있음. 질의사항 1. 이경우 다이옥신 측정은 1호기 2호기를 각각 측정하여야 되는지 2. 현재는 2기중 1기만 가동하고 있는데 현재 가동중인 1기만 다이옥신을 측정하면 되는지 3. 2기를 동시 가동하여 다이옥신을 측정하여야 하는지 끝. 
    답변 2기를 동시에 가동하여 다이옥신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 제목 다이옥신 왕국 안산시에 대한 대책 질문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2-09-17
    질의
    아래기사는 2000년 6월에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뒤 자랑스럽게 안산시가 대기중 다이옥신 농도 1등 먹었습니다. 더구나 2000년에 비해 다이옥신 농도가 증가했습니다. 뭘하신건가여?? 굴뚝 TMS에 단속강화여?? 뭘했나여??? 뭘요?? 정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이런 더러운 공기를 나와 내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이 호흡했고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오금이 저려옵니다. 아직고 안산시에 소각로가 대형 1기에 중소형 3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전국1등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안산시에만 32개의 소각장을 밀집시켜놓고 무슨 대책을 어떻게 세운다는 겁니까?? 철저한 단속이여?????? - 소각로 33기에 대해 몇명이 어떻게 철저히 단속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33기의 소각로를 폐쇄할 계획은 있나여 - 그리고 아래의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은 어떻게 되가고 있나여?? 1) 정유해물질관리특별법은 제정했나여?? 2) 시간당 200㎏이상의 소각 능력을 가진 중소형 소각장에 대해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했나여? 3) 안산 전지역에 대한 대기중 다이옥신 농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나여? 정기적이면 얼마만에 한번인가여??/ 그리고 원시동,고잔동 겨우 두곳이 안산시 전지역인가여?? 아직도 다이옥신배출업소나 악취발생업소를 발견했다고 해도 재제를 가할 법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이겠지여?? 2000년에 뭔가 만든다고 했는데 2002년 가을인 지금까지 아무 성과가 없나여?? -------------------------------------------------------------- 동아일보 2000/09/06 환경부, 환경호르몬 규제법 마련키로 환경부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 특별 관리를 위해 특정유해물질관리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금년중 시간당 200㎏이상의 소각 능력을 가진 중소형 소각장에 대해 다이옥신의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6일 환경호르몬 잔류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환경호르몬 국가종합대책을 추진키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부터는 다이옥신이 어떤 배출원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조사해 목록화하는 배출목록(source inventory)을 작성, 이를 기초로 오염 우려 지역별 업종별 총량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호르몬 배출이 우려되는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배출원 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부안에 내분비계장애물질 전담부서, 국립환경연구원에 내분비계장애물질 연구센터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된 안산 반월공단내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반을 구성, 소각장 등 관련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대한 굴뚝자동측정기(TMS)를 부착하며 △공단뿐만 아니라 안산 전지역에 대한 대기중 다이옥신 농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사는 정부가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처음으로 조사를 시행한데 의미가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노동부 등과 협의해 유해물질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 가.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업무는 지정폐기물인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환경청에,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단속에 관한 건은 위 행정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 안산지역은 2개지점에서 각 연 4회 대기중의 다이옥신 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의 소각로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은 2000. 12.31일 마련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각로를 부적정하게 관리하다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다 적발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영업정지,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다이옥신 측정 여부 관련
    담당자 생활폐기물과 강석재 (kangsj1@me.go.kr) 회신일자 2002-09-17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의 하수 슬러지 소각로(1.5톤/hr) 다이옥신 측정 여부에 관한 질의코자합니다. 1.당사의 하수슬러지 소각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광주시 소유 시설물입니다. 2.2002년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산정시 소각이 매립보다 처리비용이 고가이므로, 슬러지처리비용을 직매립 기준으로 산정지원함에 따라 2002년 1월부터 정기적인 기계정비외엔 소각설비를 가동 중단한 상태입니다. 3.위 설비에 대해 년 1회이상 다이옥신검사를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금년엔 가동하지 않은 설비에 대해서도 다이옥신을 측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4.기타 소각장 현황은 1.5톤/hr용량이며, ''''98.11.7가동하여, 2001년도 정기점검 및 다이옥신측정한 바 있습니다. 
    답변 1.질의요지 ㅇ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광주시소유 시간당 처리능력 1.5톤의 소각시설입니다. ㅇ 운영비가 부족하여 2002년 1월부터 정기적인 기계정비외엔 소각설비를 가동 중단한 상태입니다. ㅇ 위설비에 대하여 년1회이상 다이옥신 측정을 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ㅇ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규정에의한 다이옥신의 측정은 그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소각시설이 소각을 하지 않았다면 다이옥신의 측정은 하지않아도 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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